평균 반환금액 7000만원 수준공정시장가액 60% 유지종부세 부담 3년 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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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부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풀어주기로 했다. 역전세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다.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역전세·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먼저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DSR 40%로 묶여있던 개인 주택담보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기존 1.25~1.5배에서 1배로 낮춘다.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 임대인의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기존 대출이 없다는 가정 하에 3억5000만원이 최대 대출한도였다.(대출금리 연 4.0%, 만기 30년 기준) 하지만 같은 임대인에 DTI 60%를 적용하면 5억25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전셋값이 1억7500만원까지 떨어졌어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가능한 셈이다.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역전세로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 평균이 7000만원 수준"이라며 "충분히 역전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대출로 받은 돈은 전세금 반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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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한 임대인 가운데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다.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신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다. 후속 세입자 보호가 핵심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부담을 의무화 했다. 또 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무주택자·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된다. 세수감소를 이유로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다. 종부세 부담을 가격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취지다.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1년 연장한다. 또 대출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급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23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청년 층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주택구입·전세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