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반환금액 7000만원 수준공정시장가액 60% 유지종부세 부담 3년 전으로
  •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들ⓒ연합뉴스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들ⓒ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부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풀어주기로 했다. 역전세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역전세·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먼저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DSR 40%로 묶여있던 개인 주택담보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기존 1.25~1.5배에서 1배로 낮춘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 임대인의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기존 대출이 없다는 가정 하에 3억5000만원이 최대 대출한도였다.(대출금리 연 4.0%, 만기 30년 기준) 하지만 같은 임대인에 DTI 60%를 적용하면 5억25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전셋값이 1억7500만원까지 떨어졌어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가능한 셈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역전세로 집주인이 추가로 돌려줘야 하는 금액 평균이 7000만원 수준"이라며 "충분히 역전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대출로 받은 돈은 전세금 반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 역전세 규제 완화시 시뮬레이션 결과ⓒ금융위원회
    ▲ 역전세 규제 완화시 시뮬레이션 결과ⓒ금융위원회
    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한 임대인 가운데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다.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신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한도 내 대출이 가능하다. 후속 세입자 보호가 핵심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부담을 의무화 했다. 또 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무주택자·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된다. 세수감소를 이유로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다. 종부세 부담을 가격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1년 연장한다. 또 대출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급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23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청년 층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주택구입·전세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