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개편 방안 후속조치서비스 도입 일정 당국 협의해 각사 자율 결정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라 4일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환전이 가능해졌다. 

    이날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의 외환 서비스 확대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지난 2월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에 개인과 기업을 불문하고, 대고객 일반환전을 허용키로 한 기획재정부 ‘외환제도 개편 방안’ 후속조치 일환이다.

    증권사의 환전 업무는 투자를 목적으로 할 때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해외여행‧출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도 일반환전이 가능해진 것이다.

    기존 일반 환전의 경우 4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만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해당 방안에 따라 종투사 인가를 받은 대형 증권사에 한해 개인‧기업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환전 업무가 허용된다.

    이번에 종투사의 대고객 일반환전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금융투자업계는 외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 들어 해외여행 수요가 코로나19 전보다도 증가함에 따라 금융사의 환전 관련 수익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새롭게 시장에 뛰어들 증권사 역시 반사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구체적 서비스 도입 일정은 정부, 금융당국과 협의해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후속조치에도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