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개업체 영업정지·형사고발 조치…시평 100위권 12곳공공발주보다 민간 적발률 높아…가시설·비계공사 빈번
  • ▲ 적발률 상위 시설물별 발주자 현황. ⓒ국토교통부
    ▲ 적발률 상위 시설물별 발주자 현황.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3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57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93건을 적발했으며 173개 업체를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였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도 12곳 포함됐다.

    발주자별로는 민간발주 공사현장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46%로 공공발주(3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발주 공사중에선 지방공기업현장 적발률이 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51%)가 토목공사(22%)보다 적발률이 높았다. 건축공사에선 공사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및 비계 설치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