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 주식 보상제도 수혜 대상 확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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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은 외국계기업, 국내 공기업, 일반기업, 벤처캐피탈(VC), 개인들의 해외주식 국내 입고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 문의 증가는 해외 기업의 주식 보상제도(스톡옵션·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수혜 대상 확대로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한 영향이다.

    부여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동 자금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는 해외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해외주식을 국내로 이관해 매매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해외에 주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국내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취득·보유·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때 국세청 해명자료, 주식기준보상 관련 계약서, 주식기준보상 행사 내역 및 양도 내역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KB증권의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외 조세협약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절세 컨설팅을 활용한 기타소득세 절세 등 제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이홍구 WM영업총괄본부장은 "해외에 주식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자산관리 편의성을 제공할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투자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