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임대형기숙사 임대주택 등록
  • 앞으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강화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우선 국세를 2억원이상, 지방세를 1000만원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도 구체화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으로 명시했다.

    또한 최근 공유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