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도 도입 후 최초 예비인가
  •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된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넥스트레이드의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본시장법 상 ATS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의미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자본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예비인가는 지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외부평가위원회도 동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로부터 본인가(1개월내 심사)를 받는 경우 영업개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