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실거래가-신고가 차액 30%이상 과태료 부과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외국인을 포함한 투기행위자를 선택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세조작 정도가 큰 업·다운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투기와 관련성 높은 '대상자'나 '대상토지'를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권자 권한을 구체화했다. 지정권자는 투기주체가 될 수 있는 개인·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대상이 되는 토지이용상황 등을 '허가대상용도'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정에서 허가대상자나 허가대상토지를 특정할 경우 해당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30%를 넘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구간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에 따라 △30%이상 40%미만(취득가액 100분의 7) △40%이상 50%미만(취득가액 100분의 9) △50%이상(취득가액 100분의 10)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에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