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사 책임성 제고 및 기술상장기업 실적 공시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민관 10개 기관 합동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 및 발표했다. 

    지난 6월말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주요 개선 방향을 밝힌 후 한 달 여 만이다. 5차례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했다.

    이 사무처장은 "최근 글로벌 긴축 기조와 경기 둔화 상황에서,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도 제고하는 조치도 균형 있게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개선방안에서는 상장 신청, 심사,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상장 신청 단계에서는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했다.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상 국가전략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국가첨단전략기술 기업으로,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또한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더라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단 최대 출자자인 중견기업의 출자 비율은 50% 미만으로 제한한다. 중견기업이 본인의 유망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상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보다 체계화·합리화한다. 기술력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을,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터 8차례 개최된 거래소의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회'를 분기 별로 정례화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여 상장을 보다 용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심사 단계에서도 그간 특례상장을 추진했던 기업들이 호소하던 애로사항을 대폭 개선한다. 우선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들이 상장에 재도전할 경우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한다.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단수평가)하고 심사기간도 30일로 단축한다. 또한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간 중복되는 심사 요소에 대한 양 기관의 사전 정보공유 절차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주관사의 책임감 있는 옥석 가리기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터운 투자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에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 풋백옵션을 부과(6개월)한다. 인수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6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주관사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주관사 별 기술특례상장 건수·수익률 등의 정보를 거래소 전자공시 시스템(KIND)을 통해 시장에 비교·공시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이후 영업실적 공시를 강화하고, 상장 추진 당시의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제값의 비교·차이 분석에 대한 기재 방식도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표준화한다. 

    이 사무처장은 "이번 14개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를 연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혁신 기업과 우리 경제에는 성장의 동력을, 투자자에게는 성장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