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공정위, ‘중견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견련은 지난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명한 지배구조 확산,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주회사 자산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자산 요건은 2016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자산 5000억원 미만 지주회사 비중은 2017년 63.4%에서 지난해 39.5%로 감소했다.중견련은 중견기업의 혁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중복규제의 성격을 갖는 의무지분율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견련은 “신규순환출자금지, 부당지원행위 규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 집중 방지 장치가 이미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의무지분율이 확대되면서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자금이 자·손자회사 지분 매입에 사용되는 비생산적인 상황을 시급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또한 중견련은 의무 지분율이 지주회사 중복 규제 성격을 갖는다며 이를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지주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상장 기업의 경우 20%에서 30%, 비상장 기업은 40%에서 50%로 의무 지분율을 높인 바 있다.이와 함께 중견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4일 본격 시행되는 ‘하도급(납품) 대금 연동제’와 과련 현장의 혼선과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계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법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마땅하지만,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잘잘못을 판단함에 있어 분야·업종별 특수성과 시장의 관행 및 구조적 한계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