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위탁관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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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주택 매수인은 앞으로 위탁관리인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국내에 장기체류중인 외국인매수자 경우에는 실거주지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내용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다.

    또한 거주기간 등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를 비롯한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은 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내에 장기체류중인 외국인매수자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 주소지 교차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 국내 거주여부 확인용 출입국기록, 가구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 및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