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전통상권·대형마트 이해충돌 없다'대형마트·중소유통업체간 온라인 배송 허용 협력도관련 소위원회서 계류… 사실상 22대 국회로 공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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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의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는 규제를 조정해야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전통상권과의 이해충돌이 없고,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10여년이 지나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계류되며 사실상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는 평이 나온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있는 의무휴업일에 점포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주문 배송을 할 수 없다.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오프라인 영업 규제를 온라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2020년 7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해당 규제의 조정이 가시화됐다.

    당시 개정안에서는 소매시장 수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고, 해당 규제가 중소유통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대형마트의 온라인 쇼핑 규제를 통한 실질적인 반사이익이 없다는 점을 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전통상권과 대형마트 모두 발목을 잡았다는 점이다.

    의무휴업을 통해 소비가 전통상권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수혜는 이커머스와 식자재마트로 돌아갔다. 이커머스는 2013년 38조원 수준이었던 거래액이 지난해 209조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세계로마트·장보고식자재마트 등 중대형 식자재마트 등의 매출은 같은 기간 세 배 가까이 매출이 신장했다.

    반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하락했다. 대형마트 역시 규제 시행 이후인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로 줄었다. ‘상생’이 아닌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위축된 것이다. 오프라인 유통업태 성장이 꺾인 상황에서 10여년 전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부호가 나오는 이유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4월 발표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의견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를 받은 것은 온라인쇼핑(58.3%)로 꼽혔다. 식자재 마트와 중규모 슈퍼마켓이 30.6%였으며 편의점은 4.6%에 그쳤다.

    이후 2년이 넘게 계류되던 관련 개정안이 다시 주목 받은 것은 지난해 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언급하면서부터다. 당시 한 위원장은 대형마트의 휴무일 온라인 배송이 전통상권과의 이해충돌이 없다는 내부 판단이 끝났고, 점진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형마트, 중소유통업체 단체와 함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도 맺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척된 내용은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특허 소위원회에 두 차례 회부됐지만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가 활성화 되면서 소비 구도가 급격하게 변한 만큼 ‘전통상권의 적은 대형마트’라는 최초의 법 취지와 규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