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종료 후 위반행위 적발 시 삭감 조치불법행위 발생시 복지부 상담센터(129) 신고 협소한 초진 진료 대상 늘리고 재진 기준 보완
  • ▲ 비대면진료 시행 현장. ⓒ보건복지부
    ▲ 비대면진료 시행 현장.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제화는 미뤄졌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위반 행위시 건강보험 삭감을 비롯한 행정처분이 나올 예정이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방안과 지침 보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을 통해 일련의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시범사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환자, 소비자, 의‧약계, 앱 업계와 함께 노력했으나 일부 의료기관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며 "향후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계도기간 동안 ▲비대면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를 초과해 처방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정부 주도로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을 위해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 협소한 초진 대상자 늘리고 재진 기준 재정비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지역의 범위가 협소해 섬‧벽지 지역은 아니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일한 지자체에 포함된 섬 지역 중에서도 일부만 포함되어 있거나 벽지 지역은 리‧마을 단위로 정하고 있어 거주지역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포착됐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도 보완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상 ▲만성질환의 경우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만성질환 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의약계에서는 주기적인 검사 등의 필요성이 있어 만성질환의 비대면진료 기준인 1년은 너무 길어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은 만성질환 외의 질환에 있어 재진 기간 30일 기준이 짧아서 비대면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다. 

    비대면진료 기준 등 지침 보완 방안에 대해 각계의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또 시범사업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면서 법제화 추진이 동시에 진행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