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앙쟁대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노조,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등 요구2018년 이후 5년만에 파업 가능성 제기
  • ▲ 현대차 노조가 오는 13~14일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 현대차 노조가 오는 13~14일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오는 13~14일 각각 4시간 부분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달 11~12일 교섭을 진행하지만 핵심 쟁점에서 사측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부분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14일 차기 중앙쟁대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월 13일 상견례 이후 2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 및 현실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정 만 64세 연장하는 내용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달 7일 교섭에서 ▲기본급 10만6000원 인상 ▲성과급 350%+850만원 지급 등의 2차 임금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신규 채용 등의 핵심 현안에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전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켰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만약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18년 이후 5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