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애로사항 PF 사업 조정신청 접수공공 발주 건설사업 대상…소송중인 건 제외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를 적극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 및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애로사항 88건이 파악됐다.

    국토부는 11일부터 사업상 애로가 있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의 조정신청을 정식으로 받을 계획이다.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은 모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송 중인 사항, 단순민원 관련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사항은 제외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을 조속히 지원하고 조정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