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 토지이용계획·사업기간 연장 등 요청국토부, 11월 중 본위원회 개최해 조정계획안 확정
  •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건의 사업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 경우 컨소시엄과 시행사 등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했으며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했다.

    이들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복합용지→공공주택용지) △도시관리계획(공공기여율 축소, 용적률 변경 포함)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 위약금 면제 등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한 한국부동산원과 국토연구원 등의 검토를 거쳐 조정계획(안)을 도출하고 10월 말 개최 예정인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 및 조정계획(안) 심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중 본위원회를 개최해 조정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공공·민간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