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공시시스템' 신설공시 주기, 분기→월 "카드사별 금리경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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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과 결제성 리볼빙의 금리에 대한 비교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12일 카드 업계와 함께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 대출과 리볼빙은 타 은행권 대출 상품에 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이 신설된다. 회사별 카드 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요약 화면도 만들어진다

    또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이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되고,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 보기' 공시가 추가된다.

    소비자가 최신 현금서비스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 주기는 분기에서 월로 단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과 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 및 카드사별 금리 경쟁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