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선물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성과급 지급 체계·랩신탁 영업 관행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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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에게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오전 본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증권·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워크숍에선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 보수 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 행위 등 주요 이슈들이 논의됐다.

    우선 금감원은 증권사 PF 임원들의 성과가 장기 성과와 연동될 수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서 올해 상반기 중 PF 임직원의 성과 지급 체계를 전수 점검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40%)과 최소 이연지급 기간(3년)을 준수해야 하며,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 직원을 임의로 제외해선 안 된다. 또 장기 성과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성과 보수 지급 시 주식 등 수단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채권형 랩·신탁 운용실태 검사 결과 발견된 위규 행위의 발생 원인과 양상을 공유했다. 

    이상 거래 가격 통제,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증권사 검사 결과 드러난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 정보 이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례를 공유,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했다.

    특히 미공개정보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