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공모전 갑질, 과징금 5억 4000만원 부과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 권리침해 판단카카오엔터 "공정위 제재조치 유감, 법정서 부당함 다툴 것"
  •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웹소설 공모전 갑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의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불공정 계약을 체결, 과징금 5억 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가 2018∼2020년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가들과 체결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이 중요한 권리침해라는 점에서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였으며 법원에 항소하여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며서 카카오엔터는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