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 신설 등 혐의적중률 제고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시장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시감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초동 조사기관으로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시장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체계 전반을 쇄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장기 불공정거래에도 대응하기 위해 단기 적출기준 외에 6개월(중기) 및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한다. 

    현재 이상거래 적출기준은 주가조작 사건 대부분 단기간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최대 100일로 설계됐으나 초장기 불공정거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혐의계좌간 연계성 확인기법을 다양화해 이상거래 적발의 정확도를 높인다.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연계계좌 판단 과정에서 거래종목의 유사성, 계좌간 체결집중도 등을 분석한다. 관련 정보를 DB화해 혐의계좌 분석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 주가상승 종목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경보제도도 손질한다.

    구체적으로 1년전 주가 대비 일정수준(200%) 이상 상승한 장기 상승 종목에 대해 필요시 투자환기가 가능하도록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한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에 대한 시장감시·조사기관 간 조기 공유 및 공조 활성화를 위해 시감위와 금융당국간 조기 공조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조사 및 시감위 심리업무 간 피드백 체계도 마련해 심리기법 개선 및 혐의적중률을 제고한다. 

    실제투자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불공정거래 적발이 어려운 CFD계좌의 관리도 강화한다. 

    거래소 시감위는 CFD계좌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회원사 CFD계좌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위해 CFD계좌 관련 특별감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이버 정보수집 매체를 다양화해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기관간 제보 공조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을 극대화한다.

    적시성 있는 시장감시기준 마련을 위해 불공정거래 동향 등 시장정보 및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번 종합 개선방안은 규정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오는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