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줄던 체불임금 올해 급증… 피해 근로자 18만명 달해정부 "소액이라도 고의 체불하면… 정식 기소할 것"노동부-법무부,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 발표
  • ▲ 이정식 고용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근 급증한 임금 체불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임금 체불을 근절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임금 체불 근절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임금 체불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체불 임금은 1조1411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전인 8796억 원보다 2615억 원(29.7%) 급증했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도 18만 명에 달한다.

    올해 1~8월 임금 체불로 구속된 사람은 9명이며, 정식 기소한 인원은 1653명이다. 최근에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근로자 412명의 임금과 퇴직금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다.

    양 부처 장관은 "무거운 마음과 깊은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 체불로 인해 국민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 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이는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임금 체불 근절은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 고용부는 이런 공통된 인식 아래 산업 현장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한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양 부처 장관은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근로 감독해 법 위반 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로 인지할 것"이라며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해결과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 사건 전문 조정팀'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