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4일부터 시행… 동행기업 6533개사 삼성·현대차·LG·포스코·롯데·효성 등 대기업 참여쌍방 합의 및 소액·단기 계약 예외… 규제 사각지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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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의 15년 숙원으로 꼽히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계는 제도 시행을 환영하고 있으나 '상호 합의 시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 등에 대해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근거를 담은 개정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규율)과 상생협력법(위·수탁 거래 규율)을 시행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왔다. 특히 지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중단 및 폐업까지 고려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경제단체들은 당초 법제화에 반대했으나 정부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내걸며 강한 추진 의지를 비추자 태세를 전환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납품 대금에 일정 수준 반영하도록 연동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됐다. 오늘부터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는 계약서에 조정 대상과 요건, 연동 산식 등 연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기준 집계된 동행기업 수는 6533개사다. 지난 2월 392개사가 참여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정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금리 감면 대출 등 기존 지원 정책에 더해 추가 인센티브를 내놨다.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하도급법상 벌점 및 과태료 감경, 연동모범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의 가점 부여 및 산업은행의 금리감면 등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한 특전을 누릴 수 있다. 연동의무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동의무가 없는 기업도 연동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개별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위탁기업으로는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포스코·롯데케미칼·효성중공업 등 대기업을 비롯해 327곳이, 수탁기업은 6206곳이 참여했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연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중기부는 이러한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를 대비해 벌점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도 정했다. 위탁기업이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이 부과되며, 쪼개기 계약 등 그 외 유형의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점 3.1점이 부과된다. 3년간 누적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도 제한받을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했다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외가 되는 1억원 이하의 소액거래로 쪼개기를 한다던가, 원자재가를 최소로 적용해서 초기 계약을 진행하는 등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규제 사각지대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보고 탈법행위를 잡아낼 수 있느냐에 현장 안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