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7000만원→8500만원 조정출산부부 신생아 특례 내년초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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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치로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상향된다.예컨대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요건이 7000만원이하에서 8500만원이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6000만원이하에서 7500만원이하로 조정된다.다만 대출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디딤돌 구입 대출은 주택가격 6억원이하, 대출한도 4억원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버팀목 전세 대출의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비수도권 8000만원이다.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가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