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목적‧전략 등 중요정보 사전 공시해야내년 2월 본격 시행…투명성·책임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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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자산운용사의 책임 운용 유도를 위해 ESG 펀드 관련 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올해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ESG 펀드 관련 공시기준을 마련했다. 

    그간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이 없어 펀드의 그린워싱, 투자자의 정보비대칭 우려가 있었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적정한 공시 수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공시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거나 스스로 ESG임을 표방하는 펀드는 증권신고서에 투자목적‧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또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기준은 개정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내 관련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준비기간(2개월)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기간(2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을 통해 투자자는 ESG 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사전에 받아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 있는 운용을 함으로써 ESG 펀드의 그린워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