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채무 2건 이상 임대인 대상…12월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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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연내 공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내 채무를 2건 이상 불이행해 HUG의 구상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다.HUG는 이행 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HUG 사장이 지명한다. 제1차 위원회는 12월 넷째 주에 개최될 예정이다.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별도 동의 없이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은 계약체결 전 '안심전세 앱'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