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직무정보 활용…펀드 및 운용사 이익 등 훼손영향력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금감원 엄정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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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산운용사의 대표가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자산운용사 중점 검사사항인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테마로 A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대표이사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씨는 회사의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도 겸임한 인물이다.

    B씨는 주요 직무를 겸임하면서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방식으로 펀드 및 운용사의 이익 등을 훼손했다. 또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이익을 추구했다.

    우선 B씨는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C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하고 단기간 내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했다. 이를 통해 수십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었다.

    B씨는 또한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사전에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직무정보를 알게 되자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했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도 적발됐다.

    B씨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에 이익 기회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A 운용사와 계열사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계열사가 수취할 수수료 증액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대주주·대표이사 B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