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용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물막이설비 설치 요건 완화열람정보 게시판 공개…대표자 후보 자격요건 6개월→3개월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차장 용도변경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단지내 주민운동시설·도로·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대상면적을 현행 각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했다. 또 폐지된 어린이집은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주민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관리주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단지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 설치 및 철거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엔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이상 동의만 받으면 물막이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관련 정보공개 방법도 확대했다.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동별 대표자 후보 자격요건을 거주기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안은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