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용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물막이설비 설치 요건 완화열람정보 게시판 공개…대표자 후보 자격요건 6개월→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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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은 주차장 용도변경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단지내 주민운동시설·도로·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대상면적을 현행 각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했다. 또 폐지된 어린이집은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주민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관리주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단지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시켰다.아울러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 설치 및 철거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엔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이상 동의만 받으면 물막이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할 수 있게 된다.공동주택 관련 정보공개 방법도 확대했다.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해야 한다.또한 동별 대표자 후보 자격요건을 거주기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했다.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안은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