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접수…민간재원 확보 어려운 사업장에 융자 지원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미만 가로구역내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 탓에 민간재원 투입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이 20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5892억원을 지원해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자는 총사업비 50%를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업계에선 사업착수를 위한 초기사업비 배정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안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금 추가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지중 임대주택 공급비율 등 공공성과 사업규모가 우수한 곳을 선별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관련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누리집 또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적합한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구조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