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요청시 전문가 현장 파견…국토부, 비용 부담신규조합 공사계약 사전컨설팅…한국부동산원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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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 파견 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국토부는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활용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을 요청한다.요청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고, 국토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또한 국토부는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조합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이나 분쟁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컨설팅을 할 예정이다.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컨설팅 서비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이른 시일 안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