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요청시 전문가 현장 파견…국토부, 비용 부담신규조합 공사계약 사전컨설팅…한국부동산원 통해 신청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 파견 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활용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을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고, 국토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조합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이나 분쟁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컨설팅 서비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이른 시일 안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