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부양 위해 3만4000여회 시세조종 주문 제출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이하 A사)의 경영진을 자사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 등으로 검찰 통보했다. 

    지난 2017~2018년 기간 중 A사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에도 추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혐의자들은 신주 발행가액을 일정 수준으로 상승·유지시켜 수백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원활히 성공시킬 목적으로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켰다.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한국 연락사무소 소장이 본인 및 가족·지인 등 명의의 수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자국의 주식매매 전문가에게 전달(계좌정보, HTS 접속방법 제공)해 시세조종에 활용했다. 

    대부분의 시세조종 주문은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가조작 선수가 해외에서 HTS를 이용해 제출했다. 

    일부는 A사 경영진이 자국 및 한국에서 직접 제출했다. 

    A사의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목표했던 모집금액에 맞춰 신주 발행가액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가액 산정기간 전반에 걸쳐 3만4000여회의 시세조종 주문(고가・허수매수, 가장매매, 시종가관여 등)을 제출했다. 

    발행가액을 상승·유지시켜 목표했던 모집금액을 초과 달성했다.

    한편 금융위는 A사의 한국 연락사무소장이 2019년 A사의 유상증자 실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함으로써 3억5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도 검찰에 함께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번 적발 내용을 전하면서 투자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유의해야 하고, 외국기업의 상환능력 정보를 확인 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