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진행 상황 공시 점검 및 실태분석 결과허위 신사업 발표 통한 불공정거래 엄중 조치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한 내역이 있는 상장사에 대한 추진현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기재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제출된 반기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 결과, 점검 대상 1047사 중 작성 기준을 충족한 회사는 516사(49%)에 불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531사(51%)는 최소 1개 이상 세부 점검항목에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점검항목 별로는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및 '사업목적 변경내용 및 사유'의 미흡률이 각각 38%, 35%로 높았다. 코스피(47%)와 코스닥 상장사(52%) 간 미흡률 차이는 크지 않았다.

    실태분석 결과, 테마주로 알려진 2차전지 등 7개 주요 신사업을 추가한 233사 중 추가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 모두 있는 회사는 83사(36%)로 집계됐다.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129사(55%)는 추진현황이 있는 회사 대비 다년간 영업손실, 최대주주 변경 등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았다. 횡령·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문제점이 노출된 경우가 많았다.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 급등 시 최대주주 관련자가 CB 전환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은 철회하는 등 허위 신사업 이용 부정거래 혐의 기업도 일부 발견됐다. 

    일부 사업이라도 매출실적이 있는 회사는 47사(20%)로 집계됐다. 이중 다른 사업 부문과 구분해 관리할 정도의 유의미한 매출은 4사(4%)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상당수 회사가 신사업 발표 이후에도 진행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사업 진행 공시내용을 참고해 투자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종목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혐의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