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방송3법 9일 단독 의결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 늘리는 방안 등 담아방통위, 편향성 및 비효율성 문제 제기
  •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야당들이 의결한 일명 '방송3법'에 문제가 있으며 재의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10일 방통위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 9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의결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방통위는 이사회의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은 이사회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인사 5명을 제외한 16명이 모두 방송분야로 편중이 심각하다"며 "국회에서도 방송분야 이사를 추천한다면 그 편중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는 방송분야 뿐만 아니라 경영·경제·법률·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직종 대표 단체의 경우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만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또 공영방송 이사회의 편파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안은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이사들로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하여 편파성이 우려된다"며 "방송사 집행부나 노조대표 등이 선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근거 없이 이사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운영비용만 증가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