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남양유업 상대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소비자에게 혼동 구매 하게 하려는 의도"
  • ▲ 서울우유가 1993년에 출시한 과즙 냉장음료 '아침에 주스(왼쪽)'와 남양유업이 2022년에 출시한 우유 '아침에 우유'. ⓒ각사
    ▲ 서울우유가 1993년에 출시한 과즙 냉장음료 '아침에 주스(왼쪽)'와 남양유업이 2022년에 출시한 우유 '아침에 우유'. ⓒ각사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이 자사 제품과 상호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0일 서울우유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 첫 기일을 열었다. 

    서울우유는 지난 3월 24일 남양유업의 '아침의 우유' 제품이 자사 제품 '아침에 주스' 등 4개 제품과 상호 등 외형상 디자인이 유사하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및 2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부정경쟁행위는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아침에 우유는 지난 2022년 남양유업이 새롭게 출시한 우유다. 서울우유는 1993년부터 과즙 냉장주스 아침에 주스를 판매해 왔다.

    서울우유는 남양유업이 시장 점유율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사의 제품과 상호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혼동 구매를 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용한 구체적인 표지이지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미지들이 실현된 형태도 다 달라서 소비자들이 원고측의 표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소비자가 우유팩을 집어들었을 때 꼼꼼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형상을 본다"며 "아침에 우유라고 한다면 외형상 디자인 측면에서 혼동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어렵게 생각하면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제품이 있으면 이 우유가 그 우유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며 "판결을 위해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