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민금융상품 둔갑"금감원 "지속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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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서민금융 등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가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 19일∼10월 31일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정부지원·서민금융·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미등록 불법광고 225개·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58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경기 부진을 틈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및 서민금융 대출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데 따라 실시됐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태극마크', '정부지원', '햇살론'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고 '무직자 저금리 대출 가능' ,'연 3.2%' 등 문구를 사용해 저금리로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해 적발됐다.

    또 불법 대부업자들은 이름과 전화번호 등 대출 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짐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인한 추가피해도 우려된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등록 대부업자들의 경우도 '정부지원',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부지원이나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토록 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는 서민금융법과 대부업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등록 대부업체의 사이트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미등록 불법대부광고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광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한다"며 "인터넷 포털이 불법대부광고를 자율적·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