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받은 로봇 보도 통행 가능… 보행자처럼 신호 등 준수해야이달 중 인증기관 지정… 500㎏·시속 15㎞ 이하 로봇이 인증대상산업부·경찰청, 제도 초기단계 집중 모니터링… "신산업 활성화 기대"
  • ▲ 편의점 CU가 현대자동차 사내 스타트업에서 분사한 '모빈'(MOBINN)의 배달 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 편의점 CU가 현대자동차 사내 스타트업에서 분사한 '모빈'(MOBINN)의 배달 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17일부터 실외에서 배달·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동로봇을 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지능형 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운행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 지위를 부여했다.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 것.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사업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생긴다.

    지능형 로봇법에서 규정한 안전 인증 대상은 질량 500㎏ 이하, 시속 15㎞ 이하의 이동로봇이다. 안전 인증은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 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와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17일부터 안전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 이달 안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자에게 정확한 조작과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 등을 부과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와 똑같이 신호위반과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규정을 어기면 로봇 운용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안전 인증제도 초기 단계인 만큼 안전 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보행자에게는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겠다"면서 "올 3월 발표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에 따른 규제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