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 8일까지 내년 기준시가 사전열람… 29일 확정 고시오피스텔, 2005년 고시 이후 처음 내려… 충남 -13.03% 최대폭 하락세종 상가 -3.27%, 하락폭 최대… 오피스텔 122만·상가 107만호 대상
  • ▲ 오피스텔 매물 정보.ⓒ연합뉴스
    ▲ 오피스텔 매물 정보.ⓒ연합뉴스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상가)의 기준시가가 처음으로 동반 하락할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지난 2005년 기준시가를 고시한 이래 첫 하락이다. 상가는 2015년 하락 이후 9년 만이다.

    국세청은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에 대한 내년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 1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전열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000제곱미터(㎡) 또는 100호 이상의 상가이다. 평가 기준 시점은 지난 9월1일이다. 집계된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2만 호, 상가 107만 호 등 총 229만 호다. 상가 등의 신축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보다 5.9%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 대비 평균 4.78%, 상가는 0.96% 각각 기준시가가 내릴 전망이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 정부의 오피스텔 규제 강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수요와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가격이 내렸다는 분석이다.
  • ▲ ⓒ국세청
    ▲ ⓒ국세청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충남이 마이너스(-) 13.03%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전북 -8.30% △제주 -7.26 △대구 -7.90% △경기도 -7.27% △광주 -5.58% △인천 -4.44% △대전 -4.40% △울산 -3.89% △서울 -2.67% △부산 -1.93% △세종 -1.78% 등의 순이다.

    상가의 경우 세종이 -3.27%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그 뒤를 △울산 -3.19% △대구 -2.25% △대전 -2.21% △광주 -2.09% △인천 -1.54% △경기 -1.05% △서울 -0.47% 등이 따랐다.

    한편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우편, 관할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한 후 개별 통지한다. 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