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아브랜드 관리위원회 조직 신설경제개혁연대, 20일 공정위에 조사 요청
  • ▲ 세아그룹이 상표권 거래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세아그룹
    ▲ 세아그룹이 상표권 거래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세아그룹
    세아그룹은 상표권 거래로 인한 오너일가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전문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함이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세아그룹은 21일 “그룹은 강관과 특수강이라는 두 사업을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해 각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상표권을 세아제강지주와 세아홀딩스가 50%씩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아그룹의 대표 상표권은 세아제강지주(구 세아제강)가 2007년에 등록했으며, 2016년 말 상표권에 50%를 세아홀딩스에 양도하는 거래를 체결했다. 이후 출원된 상표들은 세아제강지주와 세아홀딩스가 공동으로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다. 

    세아그룹은 전문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 2017년부터 세아제강지주와 세아홀딩스 인원으로 구성된 세아브랜드 관리위원회 조직을 신설했다고 언급했다. 

    세아그룹 관계자는 “투명한 상표권 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을 받아 관리위원회를 신설했다”면서 “이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일 세아그룹의 상표권 거래와 관련해 사업기회 제공 의획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세아제강지주는 그룹의 대표상표권 소유자로서 자신이 계속 상표권을 보유하면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게 되면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었다”면서 “상표권 일부를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세아홀딩스에 양도했고 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