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1978만주(6개사), 코스닥시장 1억7719만주(47개사)
  •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두산로보틱스, 밀리의서재, 마녀공장 등 53개사 1억9697만주의 주식이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선 두산로보틱스를 비롯해 인바이오젠, 아센디오 등 6개사 1978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선 밀리의서재, 마녀공장, 나라셀라, 메가터치, 에이직랜드 등  47개사 1억7719만주가 해당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디에스이엔(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이다.

    의무보유 등록 해제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