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의료법 및 약사법 위합 혐의로 건기식 업체 수사 요구영리 목적 거짓·과장 광고… "엄중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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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알만 먹으면 공깃밥 세공기에 달하는 900kcal가 소모된다"는 유튜브 다이어트 약 광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배우가 의사, 약사인척 사칭 광고를 했고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효과가 있다며 과장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의약계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대응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의사 및 약사를 사칭해 광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의료법 위반죄, 약사법 위반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30일 대검찰청에 공동으로 고발했다.양 단체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광고 및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고 광고에 출연한 광고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의협과 약사회는 "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에서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했다"고 지적했다.실제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넣고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는데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라는 것이다.양 단체는 "건강기능식품인 본건 식품과 관련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했다.이어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은 의협 측에서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나왔고 약사회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