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등 단순용역 입찰은 최저낙찰제로공정위,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국민 후생증대·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완화 등 22건
  • ▲ '강남언니' 앱 광고 ⓒ연합뉴스
    ▲ '강남언니' 앱 광고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자동차업체가 차량에 실시간 교통정보나 동영상 스트리밍 등 부가적인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가 쉬워진다. 소비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후기도 기존보다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후생증대, 중소기업 사업기회 확대,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완화 등이 포함된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내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해 오고 있다. 올해는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IoT),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 총 22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혁신성장·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IoT 기술을 융합한 신상품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영업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업체가 차량에 통신기능을 부가해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경우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이 때 통신기기제조업 겸업이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최근 IoT 분야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제로 인해 다양한 상품과 통신 간 융합 시도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한 겸업 규제를 폐지해 자동차와 가전 등 다양한 IoT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연계·융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현재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한다. 이에 일반소비자가 의료기관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불법 의료광고일 수 있다는 불확실함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에 이용후기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예를 들어 후기를 작성한 사람이 유무형의 대가를 받지 않고,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가지고 특정 의료기관·의사를 특정하지 않으며,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내년에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의료 소비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한층 더 자유롭게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위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와 의료기관 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돼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재활용품 수거 같은 단순 용역입찰에도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돼 경험이 없는 영세업체의 진입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격만 심사하는 최저낙찰제도가 균형있게 적용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신생업체의 진입을 통한 가격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기준 유연화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제도 개선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교육기관 확대 △근로자파견업 사무실 요건 완화 △유료직업소개업 사무실 요건 완화 등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