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중견기업 애로 해소‧지원 방안 모색
  • ▲ 기념 촬영하는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김의래 법무법인세종 변호사(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정광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오스템임플란트, 명화공업, 반도건설, 오토닉스, 이엔에프테크놀러지 등 중견기업인들.ⓒ한국중견기업연합회
    ▲ 기념 촬영하는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김의래 법무법인세종 변호사(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정광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오스템임플란트, 명화공업, 반도건설, 오토닉스, 이엔에프테크놀러지 등 중견기업인들.ⓒ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중견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올해 말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을 초청, 연동제 이행 현황과 현장 애로를 공유하고,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오스템임플란트, 명화공업, 반도건설, 오토닉스,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등 중견기업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산업‧업종별 거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정으로 제도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도입 초기 제도 안착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도 기간 연장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식과 이해가 아직은 부족해 협의 지연,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 등 연동 약정 체결에 애로가 크다”면서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도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기업 대상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당사자 간 미연동 합의의 전제 조건,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탁기업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현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를 고려한 미연동 사유 사례 및 기준, 방식 등을 명확히 제시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정광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주요 내용과 절차, 연동확산지원본부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김의래 법무법인세종 변호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률 이슈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업계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지 못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 전격 시행되면서 위탁기업이자 수탁기업으로서 이중고를 겪는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사를 비롯한 기업 전반의 애로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업종별 특성에 걸맞은 기준 지표를 개발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세심한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