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대상 상세 내용 담은 가이던스 발표배터리 이어 소재, 태양광 적용… 올해부터 2032년까지 적용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 거쳐 내년 2월 22일 공청회 개최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미국에 대규모로 이차전지 및 소재 기업, 태양광 등 우리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IRA에 따른 AMPC(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집행과 관련해 대상 품목, 적용 상황 등 상세 내용을 담은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해당 세액공제 조항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 있다.

    특히 이번 대상에는 한국 분리막, 전해액 기업들도 적용됐다. 우선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해서는 각각 ㎾h당 35달러, 10달러를 줬지만, 이번 규정에 따라 범위가 확대됐으며 현지 생산·판매하는 분리막과 전해액도 포함됐다. 

    분리막과 전해액 기업의 경우 그동안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에 밀렸지만 이번에 IRA 대상이 되면서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가이던스에 AMPC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 상황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이 포함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2032년까지 적용된다. 대상 품목은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가이던스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2일(잠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