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준수… 문제 삼을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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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엘리베이터가 KCGI자산운용의 꼼수 주총 지적에 반박하고 나섰다.

    15일 KCGI자산운용은 이달 29일 현대엘리베이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 경로를 막고 분리 선출직에 사측 인사를 앉혀 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등 ‘꼼수’를 부려 주주권익을 훼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기존 감사위원 중 한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중도 사임함에 따라 추가 선임이 불가피해져 상정된 것”이라며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임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수한 것으로 전혀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또 “지난 달 16일 H&Q파트너스와의 투자계약 종결과 동시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이사회 의장직 자진 사임에 따라 여성 사외이사 추가 선임이 필요하게 됐다”고 임시 주총 일정 공시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달 H&Q파트너스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약 3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완료하면서 투자계약 조건대로 H&Q파트너스 몫 신규 이사 선임 필요성이 발생했고 이어 같은 달 17일 현 회장의 자진 사임으로 여성 사외이사 추가 선임도 필요해져 다급히 임시 주총일을 공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여성이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