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짓고 에너지 생산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대토보상 제도개선 우수상
  •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앞줄 좌측 5번째) 등 LH 국민편익증진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앞줄 좌측 5번째) 등 LH 국민편익증진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 통한 남양주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 활용 중소기업 근로자기숙사 제공 등이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임대주택 옥상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 옥상 등 빈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본사업은 대전 대덕구 임대주택에서 추진되고 있다. LH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으로 임대주택 입주민 관리비를 지원하는 한편 생산전력을 인근 미호동 주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은 LH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경·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우선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거지 인근 공공임대주택 150호 제공 등 맞춤형 주거지원도 실시했다.

    또한 피해가 집중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지원제도를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SNS 등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냈다. 피해규모가 큰 서울과 인천지역엔 상담전문직원을 배치해 현장대응력을 높였다.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도 우수상을 받았다.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대신 개발이 된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LH는 '대토공급 특약'과 '공급면적 기준 완화' 등 조치로 대토보상계약자 약 1500명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예방하고 현금보상 전환시 발생할 대규모 자금유출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생활 곳곳에서 불편을 덜고 혜택은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