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보조금 100만원 하향 책정보조금 소진에 손해 우려 불식
  • ▲ 폴스타가 내년 출고 고객에 보조금 차액분을 지원한다 ⓒ폴스타코리아
    ▲ 폴스타가 내년 출고 고객에 보조금 차액분을 지원한다 ⓒ폴스타코리아
    폴스타코리아는 2023년식 폴스타 2 계약 고객 중 지자체 보조금 소진으로 차량 인도를 받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2024년 차량출고 시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 차액분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부터 경기도 수원시·하남시·고양시 등 주요 지자체 2023년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모두 소진된 것으로 확인된다.

    환경부는 내년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을 2조3193억원으로 편성해 올해 대비 9.6% 축소시켰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도 전기 승용차는 현행 대당 50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든 400만원으로 책정했다. 2021년 700만원이었던 국고 보조금이 2024년에는 400만원까지 300만원 정도 감소한 상황이다.

    지자체 보조금 소진으로 인해 내년으로 차량 출고가 미뤄진 고객들이 내년 보조금 축소 소식에 손해를 우려해 취소할지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사업을 종료한 가운데, 내년으로 차량출고 일정이 지연된 고객들은 약 100만원 이상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24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100만원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폴스타는 12월까지 계약과 주문을 완료한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 차액분을 지원한다. 

    폴스타 관계자는 “12월 내 계약과 주문을 완료한 고객들에게 계약 시점의 구매 혜택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며 “보조금 차액분 보장 혜택을 통해 보조금이 줄어드는 내년에도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매력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폴스타는 최근 출시한 부분변경 모델인 ‘업그레이드 폴스타 2’와 ‘2023년식 폴스타 2’의 재고 물량을 홈페이지 내에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5490만원이었던 2023년식 폴스타 2 롱레인지 싱글모터는 15% 할인(4666만원)과 서울시 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적용하면 4049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