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및 월 임대료 지원…수차례 재계약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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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미혼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인 자 가운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전세보증금은 수도권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만원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기준 충족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다.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미혼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지만 월임대료 경우 22세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후 재계약기준 충족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하다.LH는 올해 연말까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당첨자는 4~6주간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발표한다.LH 측은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