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및 월 임대료 지원…수차례 재계약 갱신 가능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뉴데일리DB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뉴데일리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미혼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인 자 가운데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 100만원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기준 충족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미혼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하지만 월임대료 경우 22세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후 재계약기준 충족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하다.

    LH는 올해 연말까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당첨자는 4~6주간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발표한다.

    LH 측은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