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40% "출산·양육지원제도, 인센티브 적어"
  • 수출 기업 절반은 출산과 양육 지원 제도를 몰라서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5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 활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기업이 60.5%에 달했다. 이중 절반(50.4%)은 제도를 아예 몰랐다고 답했다.

    무협은 "근로자 이탈 방지와 장기적 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해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및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제도는 여성 근로자 출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근로자가 일-가정생활 병행이 가능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출산 의향과 높은 계획 자녀수를 보였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 506개사의 경영진 및 인사 업무 관련자 대상 출산·양육 지원 제도 기업 활용 실태 조사 결과 동 제도의 활용 장려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가 기업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적고 페널티가 많다’는 응답이 40.3%를 차지했다.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기업은 60.5%에 달했다. 응답 기업 절반(50.4%)은 해당 제도를 몰랐다고 응답했다.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에는 출산휴가급여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 인력풀 알선, 가족친화인증 등이 있다.

    가족 친화 인증의 경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1개의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이 42.1%를 기록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 인력 구인 관련 어려움도 나타났다.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지원제도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활용 우수 기업 대상 세제 감면 기존 출산·양육 지원 제도 간소화 근로 형태 유연화 돌봄 인프라 구축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출산·양육 문화 조성 기업과 성실 이행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세액 공제 제도 등을 도입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출산·양육 제도의 세부 우수 이행 기준을 설정하고 이행 수준과 기업 규모별 법인세 세액 공제의 폭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도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확대와 ‘출산·양육 친화 기업 인증’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출산율과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인증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돌봄 공백 지원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제도의 의무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 조건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우리 기업이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경력단절 여성 활용을 1순위로 꼽은 만큼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여건이나 상황이 업종·기업별로 다른 만큼 자발성과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의 출산·양육관련 제도는 징벌적 접근 방식에서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