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전 부회장 측 이날 입장문 배포구지은 대표· 사내이사 구명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이사 보수한도 승인결의가 위법, 거액의 보수 수령"
  • 지난해 경영권을 둘러싸고 남매 갈등을 벌여온 아워홈 최대주주 구본성 전 부회장이 구지은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아워홈 최대주주 구본성 전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구지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구명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 때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아워홈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구지은은 2023년 주주총회 당시 최대주주 대리인이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주주총회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구지은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구본성 대표이사의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문제삼아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는데,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종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결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지은 및 구명진이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아워홈의 배당금을 두고 재점화한 남매 갈등은 구지은 대표의 승리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