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재사항 누락, 서명·기명 날인 없는 서면 발주"서면미발급 행위, 지속적 감시 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연합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연합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0만원(각각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하지만 이들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했다.

    하도급기본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된다. 이들 업체는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발주서는 하도급 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돼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됐다.

    서흥의 경우 25개 수급사업자에게 신발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789억여 원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해 단가 등이 변경됐지만 이에 대한 단가 합의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기본계약서와 서흥과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근거로 작업을 지시한 것이다.

    영원아웃도어와 롯데지에프알도 각각 42개, 38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의류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개별 계약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없는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의 행위는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