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불일치 해소… 재건축 등 최적의 활용 기대차액은 현금 정산… 타 지자체로 확대, 기준·절차 구체화
  • ▲ 기재부와 서울시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계약체결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기재부와 서울시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계약체결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1089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을 실시한다.

    기재부와 시는 25일 서울 영등포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계약체결식을 열었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 간에 추진 중인 소유관계 정리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계약으로 그간 시가 점유하던 545억 원 규모의 국유재산(19필지)과 국가(경찰청)가 사용하던 544억 원 상당의 시 공유재산(10필지)이 교환된다.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될 예정이다.

    상세히 보면, 기재부는 국유재산으로 ▲중랑 물재생센터 부지 ▲강북 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을, 시는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건물 등을 교환한다.

    이번 교환으로 국가는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에게 더 나은 안전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 활용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기재부는 시의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하고, 교차‧상호점유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