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4월 말까지 3개월간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 등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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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브로커 등을 제보하면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가 신고 대상이다. 

    허위 입원이나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보험 허위청구 등을 목격한 이는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나 각 보험사 신고센터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액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000만원 등이다.

    최근 금감원은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와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1일 경찰청‧건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17일엔 보험사 보험사기전담반(SIU) 임원 간담회도 진행했다.

    그 일환으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내달 1일부터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독려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심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제용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갖고 있는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가진 환자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